제1장 윤리경영 원칙
제1조.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제2조.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제3조.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제4조. 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5조.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제6조.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